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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by aendesign 2025. 1. 1.

 

건물을 짓거나 토지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토지이음(www.eum.go.kr)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해보시죠?

 

이때, 아래 사진과 같이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검색된 적이 있을겁니다.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생소한 단어죠.

지금부터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관지구란?

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1호에 따라 설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경관지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경관법」제9조 1항 4호에 따라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을 말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자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나온 것이 "경관지구"이며, 경관법에서 나온 것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관련 행정적인 사항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면 건물을 짓거나 토지에 행위를 아예 못할까요?  아닙니다.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지자체 경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에 해당이 될 경우

관련 부서의 경관협의나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이행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관련 조례를 살펴보시면

심의 기준이나 협의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